2025년 4월부터 경기도민 모두는 ‘경기 기후보험’에 자동가입 됩니다. 기후보험은 폭염, 한파,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.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제도,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보장이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경기 기후보험이란?
‘경기 기후보험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험입니다.
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며, 도민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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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: 1,420만 경기도민 전원 (등록외국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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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: 2025. 4. 11 ~ 2026. 4. 10 (1년 단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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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기후취약계층(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)은 특약으로 추가 보장됩니다.
어떤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?
구분 | 보장 질병/사고 | 보장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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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열질환 진단 시 | 열사병, 일사병 등 (질병코드 T67) | 10만 원 |
한랭질환 진단 시 | 저체온증, 동상 등 (T33~T35, T68~T69) | 10만 원 |
감염병 진단 시 | 말라리아, 쯔쯔가무시 등 8종류 | 10만 원 |
기후재해 사고 | 폭염, 폭우 등으로 4주 이상 치료 시 | 3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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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열·한랭질환 입원: 10만 원 (1일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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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교통비: 최대 2만 원 (10회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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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이송비 지원: 최대 5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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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치료 지원비: 최대 10만 원 (5회 한도)
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?
1. 공통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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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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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초본/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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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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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(미성년자일 경우)
2. 상황별 추가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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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열·한랭질환: 진단서 또는 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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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재해 사고: 진단서 + 초진기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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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비: 입원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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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비/이송비: 진료확인서 +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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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적 피해: 상담센터 영수증
보험금 청구 절차
1️⃣ 사고 발생
예: 폭염, 한파, 감염병 등
2️⃣ 병원 진단 및 서류 발급
진단서/소견서, 초진기록지 등
3️⃣ 보험금 청구
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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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일: gginsure@jinsons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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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: 0502-779-0570
4️⃣ 서류 심사
보험사가 서류 검토
5️⃣ 보험금 지급
청구 후 3일 이내 (서류 완료 기준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기후특보는 어떤 기준인가요?
→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등 국가기관이 발표한 기후특보가 기준입니다.
예: 폭염, 한파, 태풍, 황사, 지진 등
Q. 기후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?
→ 아니요.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 도민 자동가입입니다.
Q. 보험금은 세금으로 차감되나요?
→ 아니요. 비과세 혜택 적용으로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.
Q. 다른 지역에서 다치거나 진단받은 경우에도 보상되나요?
A. 네. 경기도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보험금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A. 경기도가 보험에 가입한 2025년 4월 1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,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.
Q.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기후보험은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.
지금 바로 진단서 준비하고 보험금 신청하세요!
폭염이나 한파로 병원에 다녀오셨다면,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기 기후보험으로 10만 원 보험금 꼭 챙기세요.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,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도민을 위한 제도입니다.
🔹 신청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🔹 서류만 갖추면 3일 이내 지급
🔹 기후취약계층은 추가 보장까지
모든 경기도민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.
관련 문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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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손해보험 ☎️ 02-2175-5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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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☎️ 031-8008-4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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