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재산세 미납 시 가산금은 3%부터 시작되며, 압류·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 재산세 납부 기한, 방법, 체납 시 조치까지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재산세란 무엇인가?
재산세는 토지,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현재 소유자에게 세금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.
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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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의무
지방세법, 재산세 관련 조례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으며,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 -
지자체 운영 재원 확보
도로, 복지,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이 재산세로 충당됩니다. -
불이익 방지
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, 압류, 신용 불이익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재산세 납부 기한 및 방법 (2025 기준)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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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기한 | - 7월 16일 ~ 31일: 주택분(1/2)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재산세 부과. |
납부 방법 | - 온라인: 위택스(Wetax), 지자체 전자납부 포털(예: 서울 ETAX) |
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?
납부기간을 넘기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며, 그 중 가산금(납부지연가산금)률이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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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가산금 (1차 가산) |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세(납세해야 할 재산세액)에 대해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|
중가산금 (매월 추가 가산) | 체납된 본세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(지자체에 따라 45만 원 등 기준 있음), 1개월 지날 때마다 0.66% 또는 0.75% 등 약 월 0.66~0.75%씩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.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계속됩니다. |
체납처분 | - 재산 압류 (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급여 등) - 공매 처분 - 관허 사업 제한, 신용정보 제공,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적/신용적 제재 가능 -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. |
Q&A (자주 묻는 질문)
질문 | 답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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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가산금은 몇% 인가요? | 본세의 3% 입니다. |
중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? | 기본 가산금 이후, 체납 본세액이 특정액 이상일 때(예: 45만 원 이상 등) 적용되며, 납부기한 초과 후 매월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과합니다. 지자체마다 세액 기준과 비율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. |
체납이 오래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? | 압류, 공매, 면허/허가 제한, 신용정보 노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액·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 |
납부 기간 놓치면 바로 압류가 되나요? | 아닙니다. 먼저 가산금 부과 → 독촉 → 체납 처분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.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지자체의 조치 속도가 빠른 경우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. |
결론 및 권장 조치
재산세는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(기본 3%, 이후 매월 중가산) 및 체납 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아래 조치들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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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기한(7월 16~31일, 9월 16~30일)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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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택스 또는 지자체 포털에서 고지서 & 납세액 미리 조회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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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이체·전자고지 설정하여 깜빡 잊는 위험 줄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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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 가능성이 있다면 지자체에 분할납부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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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조건(1세대 1주택 특례 등)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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