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급여 제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수급 자격 요건, 신청 절차, 금액·지급 기간, 연기·연장 제도,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 최신 내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
1. 수급자격 요건
✅ 피보험단위기간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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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유급일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→ 유급휴일, 휴업수당 지급일, 근무일 등이 포함되고, 무급휴일·결근은 제외됩니다. -
초단시간 근로자 특례
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주 2일 이하 근무자라면, 24개월 기준으로 유급일이 180일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.
단, 총합 여전히 180일이 기본 요건입니다.
✅ 비자발적 퇴사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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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의 주된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이 아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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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 가능한 이직 사유 예: 권고사직, 정리해고, 사업장 폐업·도산, 임금체불(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), 최저임금 미달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,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어려움(왕복 3시간 이상),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·육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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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되지 않는 경우: 중대한 귀책 사유 해고, 자발 퇴사 등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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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자발 퇴사라도 퇴사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했고, 사업주 쪽 사정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.
✅ 근로 의사·능력 + 미취업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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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, 미취업 상태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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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, 재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.
2. 신청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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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일(마지막 근무일)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 인정과 지급 절차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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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개월이 초과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3. 신청 절차
단계 | 주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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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회사 서류 요청 | 사업주에게 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’ 및 ‘이직확인서’ 제출 요청 (사업주는 이를 10일 이내 신고 또는 교부해야 함) |
② 구직등록 | 고용24(워크넷) 등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. |
③ 사전교육 / 설명회 |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. |
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 |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(신분증, 이직 사유 증빙 자료 등 지참) |
⑤ 실업인정 신청 | 1~4주 간격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실업상태와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 |
⑥ 지급 및 변동 신고 | 실업인정 직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, 취업·창업 시 2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. |
4. 금액·지급 기간 (2025 기준)
구직급여 일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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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일액 = 퇴직 전 평균임금 ×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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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: 6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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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한액: 64,192원 (최저임금 10,030원 × 80% × 8시간)
지급일수 (소정급여일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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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범위: 120일 ~ 27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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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및 가입 기간별 예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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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 미만: 가입 기간 짧으면 120일, 오래된 가입자는 24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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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 이상 또는 장애인: 최대 270일까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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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
만약 최근 3개월 월급이 2,500,000원이었다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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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액 = 7,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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× 60% = 4,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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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수로 나눈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(64,192원)이 적용됩니다.
5. 수급기간 연기·연장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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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유효기간은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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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 제도: 임신·출산·육아·질병·부상·군복무·배우자 동거 이전·재난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유가 생겼을 경우, 해당 기간만큼 연기 신고 가능 (최대 4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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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급여(개별·특별연장): 생활 곤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일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 (고용센터 상담 필요)
6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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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은 지급 거부 또는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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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급 시에는 환수, 추가징수,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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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제도와 병행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.
7.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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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개월(또는 초단시간 특례 24개월) 내 유급일 180일 이상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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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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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등록과 사전교육 이수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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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인정 기간 및 스케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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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사유 발생 시 즉시 고용센터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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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활동 증빙 자료 (면접 내역, 지원서 등)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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